[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합헌, 치과계 위상과 면모 새롭게 보여준 계기”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합헌, 치과계 위상과 면모 새롭게 보여준 계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0.24 11:59
  • 호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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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치과의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부회장으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정우 위원은 이른바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의 의의를 이 같이 설명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이죠. 2시쯤이었나. ‘합헌’이라고 온 문자를 봤습니다. 그 때의 기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짜릿하고, 뭉클했죠. 너무 기쁘면서도, 지난 4년간 많은 고생을 한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섞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합헌 판결을 위해 얼마나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옆에서 직접 봐왔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것이 감동스럽습니다”


이정우 위원은 이번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지난 4년간 한마음으로 달려온 치과의사들의 정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을 공감하기까지, 합헌의 당위성 논리를 잘 펴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의 1인 시위를 이어갔던 치과의사들의 단합된 힘이 없었다면 기나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개인이나 거대자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현실을 떠올리면 참담하죠. 무분별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행위의 질은 낮아지고…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치과계는 또 어땠겠습니까. 주위 개원가는 마찰이 끊이지 않고,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에도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감지하고, 1인시위를 제안한 치협 김세영 고문을 비롯해 치협, 1인1개소법 사수특위, 그리고 전국의 치과의사들의 단합된 힘이 함께 이런 결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로 소중한 경험이다. ‘1인1개소법 사수’라는 단 하나의 과제를 놓고,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지를 보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서울의 헌법재판소 앞을 달려온 치과의사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약 300여 명의 치과의사가 헌재 앞을 다녀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이 힘을 합한다면 불가능할 것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하나된 치과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확인한 것이잖아요.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소중한 교훈이 되었지만, 범의료계에서도 치과계, 치협의 위상과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위원 역시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합헌 취지에 맞춰 실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들의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나 보완입법 마련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결정 등은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아 생긴 판결이기 때문이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아침 8시40분부터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던 인천지역 모든 분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직접 1인시위에 동참해주신 정혁 회장님, 이상호 전 회장님, 그리고 많은 이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치협에서 하나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각 지부에서도 열심히 참석해 치과계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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