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합헌, 의료영리화 저지 동력 회복 기회 온 것”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합헌, 의료영리화 저지 동력 회복 기회 온 것”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1.01 17:41
  • 호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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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은 전체 치과계가 만들어낸 걸작”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부회장은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무엇보다 의료영리화 저지의 동력을 확보하고, 의료정의를 완성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했다.

“1인1개소법 조항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이라는 구절이 위헌 소지가 있는 불안요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어떠한 명목으로든’은 불안요소가 아니라 의료정의를 완성할 수 있는 금과옥조 같은 법으로 우뚝 서게 됐죠. 또 이번 판결로 1인1개소 법안 개정에 적극 찬성한 범의료계 6개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추가적 공조를 통한 의료영리화 저지의 기틀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1인1개소법, 치과계 꾸준한 노력
최치원 부회장은 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 앞을 가장 많이 지킨 치과의사 중 한 명이다. 1인 시위에 직접 참가하기도 하고, 1인 시위 참가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위자를 격려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방문한 날들이 숱하다. 1인1개소법 사수에 진심과 절박함이 담긴 세월을 보낸 만큼 1인1개소법 판결의 의의를 짚어내는 안목이 섬세한 그였다.

“1인1개소법 태동부터 성장까지 함께 해왔던 사람들 중 한 명으로서 내가 먼저 지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헌법재판 소 앞에 응원을 나갔던 것 같아요. 30대 집행부에서는 조성욱 법제이사, 김욱 법제이사가 거의 매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어요.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가 시작되던 당시 29대 치협 집행부에서 공보이사를 맡았던 최 부회장은 당시 1인1개소법 대응에 관한 이견으로 보복성 짙은 보직변경의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임기동안 사무국 직원들과 날밤을 새우며 작업하고, 경찰서로, 변호사 사무실로, 검찰로 뛰며 2015년 11월 3일 유디치과의 검찰 기소에 일조했다. 그리고 30대 집행부로 이어지기까지 1인1개소법 사수 대응에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왔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1400여 일의 1인 시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2011년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1인1개소법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것을 기억해야죠. 또 유디치과 기소까지 수없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검찰과 언론에 호소했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나 조직 면에서 치협은 상대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높았다. 또 내부의 의견과 이해가 엇갈려 자중지란에 빠지는 위기도 치협에 닥쳐왔다.

“30대 치협 회장 선거에서 ‘1인1개소법 사수’가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회원들의 기대가 높았고, 실제 당선된 집행부가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연속성 있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합헌 판결의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돼 하나의 기계를 완성시키듯, 작은 부품 한 개라도 부족했다면 2019년 8월의 합헌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합헌 판결은 전체 치과계가 만들어낸 걸작이에요. 치과계 모두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료 혼란 막고픈 간절함 1인 시위로
2015년 10월 시작한 1인 시위는 142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치과의사가 400명 가까이에 이른다. 이렇게 오랜 시간 400명이 참가하고, 2만여 치과의사가 지지하는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명분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치과의사라면 우리 주변에 만연한 불법의료기관의 폐해를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치과의료시장이 혼란해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이들이 최소한의 의사개진 방법으로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비의료인에게 지배 당하면서 의권을 빼앗긴 동료 의료인들의 제자리를 되찾아주고픈 간절한 마음도 참가자들에게 있었을 거에요. 확실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 부회장은 1인1개소법 무력화 주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 비유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도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내맡기고, 황국신민으로 살아가자며 식민지배를 미화한 친일언론과 위정자들이 있던 것처럼, 의료영리화(1인1개소법 위반도 사무장병원으로서 처벌돼야 한다든지의 주장)가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식민지 미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다.

“이번 1인1개소법 합헌의 경험은 치과의사들에게 소중한 학습이 됐습니다. 덕분에 ‘덴탈정책 아이큐’ 역시 한 단계 도약했어요. 이미 치과의사 회원들의 ‘덴탈정책아이큐’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나 치협이 강제나 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주고, 추진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치과의사들은 기꺼이 그 손을 잡아줄 거에요”

1인1개소법 합헌 후 최근에는 보완입법 등의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보완입법 등 여러 과제에 더해 관련 의료기관과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심판을 지적했다.

“2012년 6월 1인1개소법 시행 후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죄하지 않고, 화합이라는 미명으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해 불공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특히 의료법 준수 의무를 뒤로한 채 비의료인에게 부역하면서 전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실추시킨 치과의사에게 반성의 기회를, 의료인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국민을 볼모로 의료시장을 매도해 파괴한 비의료인들과 조직에 역시 비가역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에 나왔던 선배 치과의사들이 영웅으로 미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형과 누나로서 동생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 1,428일간 헌법재판소 앞을 묵묵히 지켜왔으니까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본 후배들 역시 기꺼이 자신의 후배를 위해 형, 누나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계의 미래가 밝은 것이고요. 진한 동료애와 환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꾸준히 노력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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