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근로자의 해고
[치과노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병·의원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근로자의 해고
  • 덴탈iN
  • 승인 2019.11.14 16:11
  • 호수 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전에 본 칼럼에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다.

해당 해고예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이 전면 개정돼 규정이 간단하게 변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근로자(또는 인턴)의 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해고예고규정

위와 같이 올해 초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전면 개정돼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따른 특별한 사정의 해고는 예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그러므로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할 필요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물론 해고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까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해고의 예고가 적용 배제 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한 달 분 임금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 사유가 정당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병·의원의 경우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병·의원의 경우 어떻게 될까?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병·의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 5인 미만의 병·의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고 있는 수습 또는 인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병·의원에서 3개월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해고사유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고와 관련한 이슈는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등의 여러 문제와 직결되고, 또한 노동부에서는 세전 월 급여 25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해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에 근거해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