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경남지부 김법환 의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의 현금인출 및 사용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장은 “치협 회무를 하다보면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의 회비로 만들어진 현금의 사용처는 협회 재무이사 등 담당 임원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현금 사용에 의문이 생겨 치협 감사와 재무이사에게 물어봤지만 ‘사용처를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협 정관에는 2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현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가 지속된다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난 후 ‘치협 회비 납부 거부 운동’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날 김 의장은 “김철수 회장이 지난 선거운동 당시 펼친 ‘급여반납 및 회비인하 공약’은 결론적으로 회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급여반납과 회비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척만 했다. 결론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김철수 회장의 ‘치협 재정이 여유가 있어 급여를 받기로 했다’와 ‘재정이 어려워 추가 10% 회비인하가 어렵다’ 등의 해명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한 회원은 “회원의 회비로 마련된 현금의 사용처는 당연히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현금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회원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