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
[치과노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
  • 덴탈iN
  • 승인 2019.11.28 16:35
  • 호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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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업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교육을 말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 이행 여부는 최근 노동부 핵심 점검사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을 살펴본 후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치과 병·의원이 실시해야 할 특수한 법정교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육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사업주도 반드시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를 포함한 교육자 전원은 교육 후 확인 서명을 하고,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교육은 사업장 소속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시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 게시판 공지와 같은 방식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실시 및 교육내용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급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 가능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 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을 통해 실시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실시 및 교육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퇴직연금 교육도 의무교육임을 명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로는 ①채용 후 직무배치 전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②직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③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교육 ④특수한 작업에 직원을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이 있으며, 교육실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외 직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사담당자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해 ‘퇴직연금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퇴직연금 교육은 실시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된 직장 내 괴롭힘도 예방교육 의무가 있나? 의무 아님!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필수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은 없다. 그러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치과 병·의원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
치과 병·의원은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 의무교육 대상이 된다.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이 있고, 이 중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체결 시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담당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을 받아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실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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