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치과의사 의지 하나로 모아 완결 이룬 쾌거”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치과의사 의지 하나로 모아 완결 이룬 쾌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1.28 17:14
  • 호수 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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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 진정한 의미 위해 보완입법 박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회장 시절 부회장을 지냈던 장영준 전 부회장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이끌어 낸 힘을 1인 시위에서 찾았다.

장 전 부회장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서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일의 결과를 성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헌 판결까지 이어졌던 1인 시위의 의미를 덧붙였다.
 

1인 시위 참가했다 문책당하기도
그러나 정작 그는 법제 담당 부회장을 맡았던 재임 시절,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참가 자체에 문책을 받아 보직을 박탈당하고, 결국 치협 부회장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1인 시위로 오히려 고초를 겪는 경험을 했던 장 전 부회장,

그는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1인1개소법 수호에 치협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인 시위에 참여했지만 이것이 화근이 돼 당시 문책을 받아 보직을 박탈당했다”면서 “회원들의 민의를 받들어 당연히 시위에 참가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물의가 돼 유감스러울 따름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장 전 부회장은 “부회장으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굽힐 수 없고, 더 큰 소신을 펼치기 위해 잠시 후퇴한다는 심정으로 결국 백의종군을 선택했다”며 사퇴에 이르렀던 심경을 밝혔다.

사퇴 후에도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한 동료 치과의사들의 대열에 지지를 보냈던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관철시킨 의병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1428일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진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는 의료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치과계의 의지와 결의를 만천하에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감회를 전했다.
 

“시대 변해도 의료 공공성 지켜져야”
장 부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의료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회원의 대부분이 1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계의 특성이 잘 반영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할 의료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척결 과정은 상당한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완입법 정진 위해 똘똘 뭉쳐야”
그러나 장 전 부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1인1개소법을 둘러싸고 지난 5년 간 이어진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무장 병원들은 설 곳이 없어졌다”면서 “이제는 사무장치과와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는 물론 요양급여 환수 조치의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논지로 환수조치 불가 판결을 내린 것은 합헌 판결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면서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부회장은 “이에 따라 치협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까지 함께 이뤄지는 강력한 법안만이 의료영리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부회장은 “치과계 동지들과 합헌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새로운 보완 입법의 추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것, 이것이 다시금 치과계가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라면서 “1인1개소법 합헌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치과계가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치과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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