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신경치료·틀니접착 등 시술 … 집행유해 선고
상습적으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의치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받은 C씨는 턱부위 마비증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룡 판사는 “발치한 치아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가 있고 200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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