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치과의사 결속력,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었다”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치과의사 결속력,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었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2.05 16:51
  • 호수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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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오(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던 날, 현장에서 헌재의 판결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현 위원은 “오후 2시 판결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돼서 서울에 가는 동안 점심식사도 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합헌 판결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그동안의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터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현 위원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1인1개소법의 제정과 사수 과정 내내 이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며 실천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법 기업형의 치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실상을 점차 알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전문의제도나 치협 직선제 등 의료정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 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동안 1인1개소법에 관심을 갖고 싸워온 이유를 전했다.

현 위원은 “특히 지난 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데에 실망해 1인 시위 논의가 나올 때 주저 없이 참가하기도 했다”면서 “청주에 개원하고 있어 1인 시위를 해야 하는 날이면 치과 진료를 쉬어야해 쓸데 없는 짓에 손해까지 감수한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이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만약 1인1개소법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의료영리화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붕괴했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단순히 치과의사들 혹은 전체 의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불안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많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이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장점도 충분히 지켜나가야 할 점”이라며 이번 전투에 나섰던 이유를 복기했다.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보여줘”
2015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된 1인 시위는 장장 4년에 가까운 날 동안 이어졌다. 그 누구도 1인 시위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현 위원은 “너무 길어져 힘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오랫동안 변치않는 결속력이 1인1개소법을 둘러싼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면서 “앞장 선 이들은 의지를 꺾지 않았고, 기꺼이 동참한 이들 역시 뜻을 바꾸거나 이탈하지 않고 함께 했다”며 승리의 이유를 찾았다.

그는 자갈과 호박으로 이 기나긴 싸움을 비유하면서 “자갈은 작지만 단단하고, 호박은 덩치가 크지만 자갈에는 깨진다”면서 “상대에 비하면 우리는 분명 열세였지만 똘똘 뭉쳐 자갈 같은 힘을 내며 이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인1개소법 사수 특위도, 1인시위 참가자 모임도 모두 대의 앞에서 힘을 뭉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이렇게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오늘의 경험은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위원은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얼굴이 알려져있든 알려져있지 않든 1인 1개소법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온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영광을 함께 했다.

 

“의료영리화 위한 편법도 진화 중” 경고
현 위원은 “이번 헌재 판결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의료영리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라고 의의를 찾았지만 “의료영리화의 흐름이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1인1개소법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에서 한 번 좌절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특구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영리병원의 직접적인 도입뿐만 아니라 편법을 통해 우회하는 방안들도 진화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 위원은 “우리는 앞으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그 무엇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더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산다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된다. 개혁만이 살 길”이라며 치과계의 끊임없는 개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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