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치과노무]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 덴탈iN
  • 승인 2019.12.13 09:17
  • 호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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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요율이 기존보다 3.2% 상승한 6.67%로 인상(기존 6.46%) 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의 4대보험료 부담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료의 기본적인 내용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0년 건강보험료 6.67%
2020년 건강보험료가 6.67%로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보수의 3.335%를 납부해야 하고, 회사도 근로자 보수의 3.335%를 납부해야 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50%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전 보수 205만 원인 치과위생사의 근로자 부담분은 68,360원이며, 회사 또한 68,360원이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만약 근로자의 보수가 210만원 이하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60%, 5인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50%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원받던 근로자는 30%를 감면해준다.

즉 5인 이상 병의원에서 세전 보수 205만 원인 치과위생사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근로자부담분 34,180원, 사용자 부담분 34,180원으로서 총 68,36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보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이기 때문에 식대(10만원)와 차량유지비(20만원), 자녀양육비(10만원)를 비과세로 넣을 수 있다면 급여는 245만 원 근로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달 고지내역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이 있는 달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감면해야 한다.
 

보수가 변경 될 때마다 건강보험 보수액을 변경 신고해야 하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건강보험 보수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달 추가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상여금, 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등 보수를 변동시키는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은 별도의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달 변동 되는 보수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해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보다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하는 건강보험료가 작다는 것을 알고서는 회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 비롯된 행동이다.

건강보험료는 퇴직정산 개념과 매해 3월 보수총액신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국의 수천만 근로자들의 매달 달라지는 보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고지한 내역과 실제 보수의 내역을 퇴직할 때 정산하거나 매해 한 번 3월에 보수총액신고라는 것을 통해 정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달 건강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했다면 추후 정산금은 매우 적게 될 것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고지 된 내역으로만 공제한다면 퇴직정산 시 혹은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월의 급여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정산분으로 공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보수변경신고는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월급이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던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변경신고 하면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고지내역보다 건강보험요율대로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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