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월 11일 첫 직선제 회장 선출
대구 2월 11일 첫 직선제 회장 선출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12.23 10:11
  • 호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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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내달 13~14일 후보등록으로 선거 돌입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 이하 대구지부)가 내년 2월 11일 회장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대구지부는 내년 1월 13~14일을 후보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14일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

2월 11일에는 우편투표와 문자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대구지부는 지난 3월 19일 39차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회장 직선제 선출의 회칙 개정안을 출석대의원 66명 중 52명의 찬성(약 78.8%)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4월부터 구성된 회장 선거 방법 개선위원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타 지부의 직선제 운영사례, 문제점 등을 검토해 규정 준비를 시작했으며, 이를 참고해 5월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 회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원들의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구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후보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를 한 경우 당선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구지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2회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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