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족돌봄휴가 개정 규정에 대해
[치과노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족돌봄휴가 개정 규정에 대해
  • 덴탈iN
  • 승인 2020.01.06 09:24
  • 호수 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직과 별도로 가족돌봄휴가를 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1년 10일 한도로 가족돌봄과 관련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해당 개정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더해 신설됐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건, 휴가 일수 및 휴가 시 급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 할 것’임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손자녀’를 의미한다.

‘질병, 사고, 노령’이란,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으며,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다만 조부모, 손자녀 등의 질병 등에 있어서는 다른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양육’이란, 자녀의 나이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단기적 가족간병), 자녀 관련 사안으로 긴급하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학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자녀 학교행사 참석 사유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 최대 10일을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연 90일) 기간에 포함된다.

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가족돌봄휴직은 80일만 남게 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별도의 유급의무 규정이 없음으로 무급휴가로 부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위반 시 벌칙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을 성취한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도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으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