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부회장, 보완입법 국회통과 당부
박영섭 전 부회장, 보완입법 국회통과 당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06 10:22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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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예방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예방하고,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박영섭 전 부회장은 윤소하 의원에게 “1인 1개소법의 강력한 보완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21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섭 전 부회장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안입법을 주장해 왔다”면 “그 결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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