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겸직 의혹’ 직접 소명
김철수 회장 ‘겸직 의혹’ 직접 소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07 17:35
  • 호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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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의무 위배한 것 아냐” … “선거 앞두고 흠집내기” 주장

최근 불거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의 겸직 의혹에 대해 오늘(7) 협회장이 직접 소명자료를 내고 겸직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에서 김철수 회장은 202016일 방송된 MBN치과의사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행위.. 겸직금지 위반 의혹보도에 대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 첫 번째 직선제 회장으로서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회원들이 아시다시피 본인은 상근 협회장으로서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회무와 정부 및 유관단체 방문, 지방 순회일정 등 지난 3년간 여유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 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본인에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에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을 특정해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이는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 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30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현안에 집중해야 하고, 본인이 출마의 뜻을 나타낸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둔 현재 시점에서 치과계의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은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됐다면 정말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서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MBN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모습 포착,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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