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캡슐형 아말감 보험청구
[치과보험] 캡슐형 아말감 보험청구
  • 덴탈iN
  • 승인 2020.0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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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병·의원에서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할 때 분말·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이에 앞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치과병·의원에서 치아우식 등으로 인해 아말감으로 치아 충전 시 분말·정제형 아말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잔량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폐기하고, 올해부터는 캡슐형으로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치아우식 등으로 치아에 아말감 충전 시 보험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때 사용하는 분말·정제형 아말감 재료도 보험으로 적용 가능한데, 보험으로 인정되는 재료의 상한가가 실제 구입가보다 많이 낮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 가능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시에는 재료 비용을 실제 구입가만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캡슐형 아말감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청구 프로그램에는 행위에 대한 처치버튼이 있고, 이 버튼 안에는 청구할 수 있는 행위 및 재료들이 묶음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아말감 즉처 및 충전 분류 안의 각 면당 버튼에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 재료가 셋팅되어 있을텐데, 버튼마다 각각 변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충전 면에 따라 캡슐 크기에 맞춰서 처치버튼을 묶음 셋팅해 놓으면 더 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재료 변경 방법은 재료 뿐만 아니라 마취제 등도 변경하는 방법이니 다른 재료 및 마취제가 진료 시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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