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일자리안정자금이 달라졌다? 2020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치과노무] 일자리안정자금이 달라졌다? 2020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 덴탈iN
  • 승인 2020.01.17 10:25
  • 호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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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난다.

예산이 확정된 뒤 정부계획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과연 신년에도 지원이 계속 될지 의문이 있었는데, 지난 성탄절을 즈음하여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규모, 지원 계획 및 변경요건 등이 공개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이나 신청방법 등 상당 부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신청할 계획이 있는 치과 병·의원의 경우 다음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직원 대상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21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직원이 대상이 된다.

지난해(2019년_ 기준보다 5만원 보수 기준이 인상되었다. 금년 최저 월 임금액(1,795,310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월 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월 보수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와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제외한 보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임금 자체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근로계약상 월 임금이 240만원이고, 이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21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다른 요건이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A직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구성항목 중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보수로 신고 되는 임금액이 210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 월급여액은 215만원 이하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변동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균 215만원을 상회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향후 보수 기준 초과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지난해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11만원,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축소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2.9% 정도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인상)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지원금을 보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덩달아 축소되었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 8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의 경우 6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의 경우 4만원, 10시간 미만의 경우 지원금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지원 배제대상 5억에서 3억으로
본 지원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에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자 사업주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그 기준이 개업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5억,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기준 5억을 초과하는 경우였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모두 그 기준이 3억으로 배제요건이 상향 조정되었다.

치과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업계는 기본적으로 고소득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건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 시작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수 축소신고, 실제 근로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허위신고 등의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적발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정수급 요소에 대해 미리 검증하고 적법한 지원금 수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사업장도 지원 신청서 제출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도 새롭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새롭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 EDI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접수할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지 않은 올해도 지원 결정된 데에는 중소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이 클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만큼,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법하게 수급하여 올 한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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