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불법상장 논란 ‘주가 요동’
덴티움 불법상장 논란 ‘주가 요동’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17 11:08
  • 호수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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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각한 결격사유 있음에도 승인”

최근 덴티움이 불법상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거기에 소비자 시민단체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승인을 해줬다며 전 금융감독기관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해 최종 결론은 재판 과정을 거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7년 상장된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와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상장을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전 한국거래소 임원 3명과 금융위 3명, 금감원 4명 등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덴티움의 주가는 지난해 8월 7만 원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40% 넘게 하락한 상태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도 가파르게 늘었다. 하루 수천만원 수준이던 공매도 금액이 지난 10일에는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덴티움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며 13일 하루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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