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치 교육 출결관리 지침 마련
치협, 통치 교육 출결관리 지침 마련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31 11:19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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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및 무단불출석 행위 처리 근거 … 회원 책임감 고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 지침을 마련해 출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한다.

치협은 지난달 21일 2019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담당위원회에 전결권을 부여해 향후 마련된 최종 지침은 즉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부 교육생 간의 대리(부정)출석 및 교육 신청 후 불출석과 관련해 피해 교육생들의 민원에 대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치과계 내에서는 자정 및 대리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최근 일부 교육생들의 경우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교육 출결 시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요청과 출결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출결 시스템 및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리출석 및 무단불출석 행위자의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교육 신청 제한을 두는 처리방법과 관련해 지침 마련에 따른 선의의 회원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임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치협은 대리출석 및 무단불출석 행위의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교육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회원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문단, 명예회장, 협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와 이종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협회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대의원 수 배정, 구강용품 제품 추천 및 재연장, 2020 개원성공 컨퍼런스,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완료 및 배포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을 설명하며, 치과계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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