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설명의무 위반 사례 223건 ‘주의보’
치과, 설명의무 위반 사례 223건 ‘주의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1.31 11:34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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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설명의무 위반 중 10.6% 차지 … 정형외과·신경외과 이어 ‘3위’

 

●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

 

치과계에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난 만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진료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진료과목별 현황

 

전체 2,102건 중 10.6% 차지
지난 4년간 설명의무 분쟁 사건의 분포를 보면 치과가 223건으로, 전체 2,102건 중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형외과 546건(26%), 신경외과 308건(14.6%)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치과 다음으로는 내과 195건(9.3%), 외과 190건(9%), 성형외과 123건(5.9%), 산부인과 119건(5.7%), 흉부외과 90건4(.3%), 안과 47건(2.2%), 이비인후과 45건(2.1%), 마취통증의학과 39건(1.9%), 비뇨의학과 36건(1.7%), 응급의학과 27건(1.3%), 기타 79건(3.7%) 순이다.

기타는 한의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약제과 등이다.

●사고내용별 현황

 

치과의원 180건, 치과병원 21건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병원 595건, 종합병원 472건, 상급종합병원 464건, 의원 331건, 치과의원 180건, 치과병원 21건, 한의원 17건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 미만 40건, 10대 38건, 20대 106건, 30대 213건, 40대 271건, 50대 454건, 60대 437건, 70대 359건, 80대 176건, 90대 8건으로, 50~7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59.5%를 차지했다. 남녀 간 성별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보면 증상악화가 5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손상 225건, 감염 197건, 효과미흡 190건, 장기손상 179건, 출혈 102건, 진단지연 76건, 오진 58건, 감각이상 53건, 부정유합 50건, 운동제한 47건, 기타 371건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치료와 관련해 ‘신경손상’과 ‘감각이상’이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설명의무 관련 배상액 현황

 

 

 

 

 

 

 

 

 

 

위자료 500만원 미만 54.8%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고 방법, 이에 따르는 위험성과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승낙하는 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와 별개의 독립된 의무로,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수술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와 환자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액을 보면 250만원 미만 67건, 250~500만원 42건, 500~1,000만원 48건, 1,000~2,000만원 27건, 2,000~3,000만원 9건, 3,000만원 이상 6건으로, 500만원 미만이 54.8%(109건)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3천만원 이상은 3%로, 이는 고액의 위자료 배상 및 전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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