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원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치과노무] 직원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덴탈iN
  • 승인 2020.02.06 13:58
  • 호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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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염병(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병원 내 직원이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렸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적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감염병 환자 격리조치 의무

감염병 환자와 관련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다.

감염예방법41조 및 제42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규정을 둬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들은 의무적으로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 병원의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원치료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감염병 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자기 국가에 의한 강제 병가에 들어간 것임으로, 사업장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병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감염병 환자의 병가 조치

강제병가 처리된 직원에 대해 감염예방법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3항에 따라 국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감염예방법 시행령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에 따르면 고시하는 일당액(현재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해 사업주에 지급하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에서 직원이 특정 감염병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병원은 감염예방법41조의2 1항에 따라 감염병에 의해 법에 따라 격리 또는 입원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60조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여도 부여해야 한다.

, 국가에 의한 유급휴가비 지원을 병원에서 받지 못하였다면 병원도 감염병 환자 직원에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무급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감염예방법41조의2 2항에 따라 병원에서는 감염병 환자 직원의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격리 조치 또는 입원 조치에 따른 유급휴가 간간 동안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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