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신년에 알아두면 좋은 연차휴가 인사노무 상식
[치과노무] 신년에 알아두면 좋은 연차휴가 인사노무 상식
  • 덴탈iN
  • 승인 2020.02.13 16:31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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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해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신년에 알아두면 좋을 연차휴가 인사노무 상식과 관련해 2020년부터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유의해야 할 점, 연차휴가의 이월사용 및 선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빨간날연차휴가 대체 불가능

연차유급휴가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대신 그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 일명 빨간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합의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휴일이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휴일이었고 민간사업장에서는 근로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민간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은 더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차휴가 이월제도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소진하지 못했거나, 연차 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금전보상을 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직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이월사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월사용의 기한 기한 내 미사용했을 경우 수당 지급 문제 등에 관해 명시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거나,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로서 1개월 개근을 했다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위 조건을 충족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여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사용자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승인해줬는데, 미리 사용한 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선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을 공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운영방법을 사규에 반영해 두거나, 연차 선사용 관련 내용 및 퇴사 시 임금 공제 등에 관해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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