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 전력 등 엄벌 불가피”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와 이를 함께 도운 5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70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전남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치아를 함부로 갈아 어금니 통증을 유발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반복한 점을 밝히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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