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입장은?
입후보자,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입장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2.13 17:49
  • 호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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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장영준·이상훈 후보 “전체 치과의사 문제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하 치협) 입후보자들 간에 입장이 달랐다.

지난 10일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모임)은 협회장 입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모임은 기호 1번 박영섭, 기호 2번 장영준, 기호 3번 김철수,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에게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에 의한 진료권 제한이 치과의사 소수의 문제로 보는지,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협회가 같이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3가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 장영준, 이상훈 후보는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이라는 적극적인 답변을, 김철수 후보는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소송참여와 비용지원에 대해서 이상훈 후보는 참여와 일정 부분 지원이라고 답한 반면, 김철수 후보는 참여, 지원 모두 어렵다고 답했다. 박영섭·장영준 후보는 검토 후 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와 답변이 다른 이유는 선거캠프 입장이 아닌 치협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모임 측은 이번 사건을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본인과 상관없는 소수의 치과의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사실 치과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제한이 실행되는 첫 번째 사례다. 다시 말해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첫 번째 판례, 즉 전체 치과의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은 지난해 6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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