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치과보험]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 덴탈iN
  • 승인 2020.02.19 16:04
  • 호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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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 진행 시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로 나뉘어져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라면 총금액의 30%(치과의원 기준)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지만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동일한 진료를 하더라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본인부담금 지불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종별과 의료급여 1,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치과의원에서는 원외처방전이 있을 경우 1,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1,2종 모두 해당) 또한 원외처방없이 마취제, 주사제 등 의약품만 사용된 경우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치과병원일 경우 원외처방전 있거나 의약품 미사용 시 1,500(1), 원외처방전 없이 의약품만 사용할 경우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치과병원에서의 의료급여 2종일 경우 총 금액의 15%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비 충당을 위하여 1인당 매월 6,000원이 대상별 가상계좌에 지급되며, 프로그램상에서 건강생활유지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암환자 포함)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장기이식환자 포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신청에 의한 면제대상자>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임신부

-가정보호를 받고 있는 자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지정한 선택 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총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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