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연봉협상 후 계약서 작성, 직원이 거부한다면?
[치과노무] 연봉협상 후 계약서 작성, 직원이 거부한다면?
  • 덴탈iN
  • 승인 2020.02.19 16:08
  • 호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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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들은 연말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른 적정 연봉을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면 상호간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 치과 병·의원은 어떨까? 일반 회사와 다를 바 없이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 평가를 하여 연봉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연봉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즉 직원이 병·의원이 제시한 연봉액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기대와 다른 연봉액이라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의 기대치와 병·의원의 인상 예정분에 차이가 있어, 직원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다. 임금에 대한 불만이 생긴 상황이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 집중도가 떨어지기 쉽고, 사업장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직원이 계속 거부하여,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직원에게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연봉계약 체결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분쟁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연봉 인상을 요구하면서 직원이 근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는 병·의원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경우와 정도에 맞는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존 연봉보다 삭감해야 하는 경우

연봉이 삭감된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저하됨을 의미한다. 즉 직원의 동의 없이는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직원의 동의는 집단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만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삭감된 연봉계약서나 연봉삭감동의서에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직원으로부터 끝까지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삭감된 연봉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3. 연봉 외 근로조건 변동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연봉 외 근로조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 일방적으로 변동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연봉이 아닌 근로시간이나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직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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