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 치과 3년 추적 끝에 덜미
불법사무장 치과 3년 추적 끝에 덜미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2.19 17:32
  • 호수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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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제보로 성과 … 개설자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 )의 제보로 불법 사무장치과 한 곳이 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월 중국 면허 치과의사 검거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성과다.

서울지부는 지난 20161월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여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진행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가 치과진료의 자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사무국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 A씨는 징역 1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판결이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으나 법정 구속됨으로써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치과재료상인 C씨도 치과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며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와 명의대여자 치과의사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80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의 제보를 확보한 상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미한 의료법을 위반해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현재 A치과의원 A(중구, 치과의사), B치과의원 B씨와 C(종로구, 치과의사)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있다.

서울지부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기금 부정 수급을 통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원 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 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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