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진료거부권 보장 제도화’ 촉구
치과계 ‘진료거부권 보장 제도화’ 촉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2.20 08:27
  • 호수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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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 마련 필요

최근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관련해 관내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확산 관련 의료기관 방문환자 진료거부 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후 경기도의사회의 반발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중국 방문 및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안내와 관련 법규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이 법률 조항은 의료기간이 아닌 감염병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항목으로 의료기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 강요와 협박행위에 대한 사과와 공문 철회를 요구했으며, 결국 해당 보건소가 사과한 것.

현재 국민의료법 제22조에 의료업자는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의료법 제15조 제1(진료거부 금지 등)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모 원장은 해당 법률은 환자를 보호할 뿐 의료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진료거부권 보장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개원 중인 한 치과의사는 치과계는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증상일지라도 병원 내 감염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 후 재방문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 특성상 환자의 체액 등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이는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만 이를 진료거부로 받아들여 항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호소했다.

거기에 단순 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래 진료 중 폭언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가 전체 의사의 71.5%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018, 대전 유성구에서 아내의 임플란트가 빠졌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이렇듯 환자에 의한 감염이나 폭언·폭행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의 한 치과의사는 진료거부권은 폭행·폭언 및 사고 등 위험할 것이라 사료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를 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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