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
[보험칼럼]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
  • 덴탈iN
  • 승인 2020.02.18 16:11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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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후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는 건강보험환자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입니다.

간혹 건강보험 진료 시 동일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달라 환자분들께서 간혹 기분 상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진료기록부와 청구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원)9세 언니와 만5세 동생이 내원하여 동일치아에 실런트 시행

자매가 동일한 진료를 하였으나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세 언니의 경우 총진료비의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10,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나오지만, 5세 동생의 경우에는 진찰료에서부터 연령의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초진료+10.89(950)의 가산이 적용되고, 진료행위인 치면열구전색술에도 30%가 가산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또한 1세 이상~6세 미만은 총진료비의 21%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치과의원) 동갑내기 55년생 친구 함께 치주질환으로 내원하여 검진 시행

위의 청구화면처럼 두 분 모두 55년생이기는 하나, 김철용 님은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64세로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박청님의 경우에는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만65세가 되셨기 때문에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로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 나옵니다.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특정기호]-F015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특정기호]-F016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경감 시작일 : 등록신청일 / 경감 종료일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예시) 2016830일 출생자

(예시) 202011일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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