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치과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덴탈iN
  • 승인 2020.02.27 09:20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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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뢰서 없이 다른 병·의원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므로 환자분께 사전에 미리 의뢰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의뢰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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