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자진퇴사 하는 직원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치과노무] 자진퇴사 하는 직원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 덴탈iN
  • 승인 2020.02.27 09:29
  • 호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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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의 금액이 증가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지 않는 데도 실업급여 신청을 당연한 것처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암암리에 많이 지급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병·의원의 부작용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과 병의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이지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한 것으로 상실처리 하는 경우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원 받던 고용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최근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던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해당 연도의 12월까지 다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고 있던 모든 근로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 실제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재무제표 등의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여해주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근로자의 대체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의해 지원금이 환수되게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권고사직과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권고사직 시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여 고용지원금의 주 목적인 고용증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끊기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상실 사유의 수정의 문제점

어떠한 경우에는 이미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싶어 다시 찾아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한다.

특히 이미 제출 된 이직확인서의 수정은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와 기타 병·의원의 피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포상금을 얻기 위해 동료근로자나 지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2배를 청구하며,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 환수액의 30%(최대 3천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포상제도로 부정수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데, 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게다가 해당 추징금 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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