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제14호 이슈리포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과 그 처벌은’라는 제하의 제14호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14호 이슈리포트는 1인1개소법 제도개선 TF의 협조 하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한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등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취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안내하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 감면 정책을 언급하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내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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