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병원, 정부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병원, 정부 지원 방안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2.27 10:59
  • 호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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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 … 치과계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치과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동네의원 외래환자 수가 40~50%로 급감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동네의원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일정 요건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던 기존 요건에서 매출액 15% 감소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휴업수당 지원조건은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을 20/100을 초과해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치과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받을 수 있다. 휴직 수당 지원조건은 직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한 치과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를 받을 수 있다.

사업집행절차로는 원장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업무 관련성만 증명되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금년 초 마련돼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지침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 휴업을 한 영업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 보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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