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치과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덴탈iN
  • 승인 2020.03.04 13:06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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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와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는데 1종 수급권자는 2종 수급권자보다 더 열악한 분들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제도가 있으며,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자와, 본인부담금 면제자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 1종 수급권자 중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시스템 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1일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얼마인지 병의원에서 수신자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우선 차감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현금 납부할 것인지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로 수회 내원 시 내원일자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청구하여야 하나요?

A 외래진료시마다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외래진료시마다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당해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원일자별로 반드시 부여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1종 수급권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급권자가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처리 해 주어야 하나요?

A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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