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원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Ⅱ
[치과노무] 직원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Ⅱ
  • 덴탈iN
  • 승인 2020.03.04 13:09
  • 호수 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와 함께 여러 사업장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중에서도 병·의원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있는지, 직원이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 내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의료진이 감염됨에 따라 병원이 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만약 직원 본인이 전염을 우려하여 스스로 병가, 휴직을 활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휴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연차를 공제하면 될 것이고,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의원이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 지원금의 한도액은 1일 상한액 6.6만원이고, 180일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개월 단위로 휴업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 까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활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3.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와 코로나19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 확인

감염으로 인한 발병 인정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의 코로나19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