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치협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3.04 14:53
  • 호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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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 통한 마스크 확보도 동시 진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달 27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한데 이어 치협을 27일자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26일 식약처가 발표한 마스크 판매처ㆍ기관 지정 공고에 치협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마스크 판매처·기관에 치협을 조속히 추가 지정하고 줄 것을 요청한다그 결과를 명확하게 회신, 공지해 환자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마스크 공급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치협 차원에서 민간 업체를 통해 비상용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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