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주 52시간 근무 시대,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자
[치과노무] 주 52시간 근무 시대,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자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0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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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이른 한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겨울 코트를 꺼내며, 매년 이 맘 때 즈음 하는 말을 반복한다. ‘눈 깜짝 할 사이 올 한 해가 다 갔구나’라는 말이다.
그런데 2018년은 정말 눈 깜짝 할 사이 한 해가 다 간 것 같다. 그 어느 해보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화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었다. 약 5년간 논란만 계속 돼 왔던 개정 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됐고, 이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주는 7일이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소정40+연장12)

과거 근로기준법은 1주가 며칠인지 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1주의 개념이 왜 중요할까?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도 12시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주가 5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최대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로 16시간(각 8시간)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해석상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했다. 더 이상 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68시간 근로가 불가해졌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평일에 2시간씩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 평일처럼 근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하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대상

시행 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는 사업장이 직면할 현실적인 문제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단속보다는 유연근로제도를 마련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근로제도 개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예외규정 있음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하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1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1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추가 연장근로를 하려면 연장근로 사유와 기간,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 범위를 특정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 예외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 기간 중 해당 규정의 확대 적용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통계법상 보건업에 속하는 치과병원 및 의원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

‘근로시간 특례제도’란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 규정 제한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 근로기준법에는 총 26종이 인정됐는데 개정법에서 총 5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적용대상이던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은 ‘보건업’으로 포괄 규정돼, 사실상 치과병원 및 의원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시행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개정법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근무가 종료된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치과병원 및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절차를 준수한다면 앞으로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특례업종의 범위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지나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과 삶의 불균형에 따른 근로의욕 및 동기 상실 등 근로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과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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