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의료장비 구입 일시불? 할부? 리스?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치과세무] 의료장비 구입 일시불? 할부? 리스?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05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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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가 하나 둘 노후 되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맘을 먹은 김원장은 구입을 위한 자금계획을 고민하던 중,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달 지출하는 비용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리스 구입방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세무상 경비처리를 위해 잘한 선택일까?

세법상 세금 혜택 여부 확인 ‘꼭’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시불, 할부, 리스로 나뉘고 리스는 또다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뉜다. 신규개원을 준비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용 계획, 비용, 절세효과, 현금흐름, 법적 증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가의 장비 경우 현금흐름을 고려해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구입방식에 다른 대금 결제 방법과 누구에게 장비 소유권이 있는지, 경비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의료장비를 일시불, 할부, 리스 중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든 100% 경비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금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일시불로 구입하기 위해 구입여력이 되는지 살펴야 하고, 타인자본으로 구입계획을 세울 경우 원금 및 이자비용 상환 스케줄을 확인해 매달 상환 할 금액이 병원 운영자금에 압박이 되지 않을지 체크해야 한다.
구입방법에 대한 검토는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차량 등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세법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6호에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병의원이 의료장비를 취득하면 의료장비 취득가의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병원의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구입하고 세제혜택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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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2018-12-07 09:06:15
잘 봤습니다,,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