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치료의 종결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
■임상의 사례를 보며 초진·재진 산정기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진료내용은 이해를 돕고자 사례별 다른 환자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위 사례 이외에도 진료의 내용에 따라 또는 진료의 전·후 상황에 따라 초진·재진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위 산정기준을 숙지하고 프로그램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찰의 대상이나 진료시간에 따라 가산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가산적용이 되는 경우들과 수동으로 청구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가산 및 진찰료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들로 분류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 시 환자의 나이와 진료일의 공휴일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가산되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반면 위 내용처럼 야간이나 장애인진료 또는 공단구강검진 동시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청구프로그램에서 진찰료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여러 경우의 진찰료 산정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산정기준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원의 환수건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사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50%) 착오청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과에서도 진찰료에 대한 산정오류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진찰료입니다.
의료인의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진찰한 부분에 대해 산정하는 정당한 대가로 잘 알고는 있으나 단순한 실수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