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열고 선거무효 후유증 수습 … 회장 임기 1년 3개월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박인규 전 수원분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월 치러진 보궐선거가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으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총을 열게 됐다.
이날 임총 안건은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가멕스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이었으며, 집행부 업무 승계는 반대의견 없이 통과, 임원과 선관위원 선출은 박인규 회장직무대행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논란이 예상됐던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1년 3개월로 결정, 이는 최양근 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 3월 말까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박인규 회장직무대행은 12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수일 내에 선과위원을 구성하고,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한편, 선거관리 규정 제2장 14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회장 또는 회장권한 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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