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회장단 당선 무효’ 확정
경기지부 ‘회장단 당선 무효’ 확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3.11 17:51
  • 호수 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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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내달 23일 재선거 실시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가 지난 3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달 진행된 제34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나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6일 기호 1번 나승목 후보 측으로부터 기호 2번 최유성 후보 캠프 측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했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바 같은 날 오후 경기지부 전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이를 공지했다.

선관위 규정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문자(사진, 화상 및 그림파일은 포함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선관위는 법률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기호 2번 최유성 후보 캠프 측의 지지호소의 내용이 담긴 문자발송은 선거관리규정(49조 및 제50조 제14)을 위반했으며,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기호 2번 최유성 회장단 후보에 대한 당선 무효를 의결했으며, 이들 후보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선관위는 다음달 23일 재선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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