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처방전 발급 주의사항
[치과보험] 처방전 발급 주의사항
  • 덴탈iN
  • 승인 2020.03.19 10:42
  • 호수 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방전은 의약분업 실시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외래환자에게 원내 조제투약은 인정되지 않고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외 처방료가 없더라도 처방전 내역과 교부번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약국과 교부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찰료에 포함돼있는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이 됩니다.

 

<처방전 재발급 시 산정기준>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 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써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으며,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진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교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미 수령 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 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 를 표시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