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부 작성 치과의사 ‘덜미’
허위 진료부 작성 치과의사 ‘덜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3.19 13:03
  • 호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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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단에 허위 청구 2,300만원 챙겨

 

지난 16일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실제로 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가 치주염 등으로 의원을 방문해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00여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의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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