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1년 근무 시 연차수당 26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변동 사항에 대해
[치과노무] 1년 근무 시 연차수당 26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변동 사항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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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뜨거운 여름 혹은 추운 겨울을 피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휴가의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휴가의 증가는 중소 규모의 치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의 경우 휴가를 떠난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 대체의 어려움, 인력난에 따른 영업 지장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요하게 관리돼야 하는 이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고, 이를 부여하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 미사용 개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법정 지급의 개수를 상향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

우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병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파트타이머나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도 포함한다. 단, 주5일 풀타임 근로를 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등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산정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한 총 연인원 / 1개월 간 사업장 영업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 수

둘째,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파트타이머 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한다.

셋째,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익월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해야 이듬해에 15개 이상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1년 이상 근무자가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변동 내용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연차유급휴가 개정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1년 미만 재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누적돼 1년 미만 근속자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지만, 1년 미만 근속 때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이 돼 일괄적으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발생 개수 15개에서 공제하도록 했었다. 즉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되었을 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였고,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5개였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당겨쓰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1년 미만 근속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1개 전부 사용했더라도 1년 근속 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게 됐다. 즉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 시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 근속 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는 4개였겠지만, 이제는 1년 이상 근속 시 15개가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치과 병의원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과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5개만 지급 하면 됐지만, 이제는 26개(1년 미만 11개+1년 근속을 채운 순간 일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연차유급휴가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 부터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시행일 1년 전(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 부여 경우
만약 명절 등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일를 부여하는 병의원이라면,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사전에 연차대체합의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단, 최근 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관 및 관공서만 유급휴일이었던 공휴일에 대해 일반 사기업 또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됐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제도는 상기 시행일 이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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