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접대비 경비처리, 그 범위는 어디까지?
[치과세무] 접대비 경비처리, 그 범위는 어디까지?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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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병원을 개원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고객이 있다. 정기 검진 및 케이스가 크고 어려운 임플란트 수술까지 김 원장을 믿고 맡긴 고객으로, 주변 지인도 많이 소개해준 고마운 분이다. 그동안 감사함에 대한 표시로 이번에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병원에서 접대비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접대비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접대, 향응, 선물, 위안의 제공 등의 행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진료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병의원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접대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액 진료를 받은 고객이나 소개 환자가 많은 고객들에게 상품권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거래처 경조사비 등이 병원 접대비의 전부로 볼 수 있다.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접대를 통해 경쟁자를 물리치고 사업상 이득을 얻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고 접대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세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제재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 금액
   = 기본금액 x (당해 사업연도 월수)/12개월 + 수입금액 기준 금액
   = 1,800만원 x (당해 사업연도 월수)/12개월 + 매출금액 x 0.2% (매출액 100억 이하 경우)


예를 들어 2018년 7월 10일에 개원해 2018년도 매출액이 3억이면 2018년도 병원 운영 기간은 5개월 22일이다. 이런 경우 6개월로 보고(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기본금액을 산출하며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접대비 한도 금액
9,600,000원 = (18,000,000 x 6/12) + 300,000,000 x 0.2%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축의금,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은 경조사비로 경비처리가 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등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란 경조사비 지급 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접대비란 병원과 관련해서 업무상 지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성고객이나 병원 재료상, 제약회사 등 병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지출된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원장의 친구나 선후배, 친인척은 병원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경조사비로 엄밀히 따져 접대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훗날 세무조사를 받을 때 경비처리를 한 내용이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경조사비의 경우도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이 있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결혼의 경우 청첩장이 증빙이 될 수 있지만 조의금은 증빙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경조사비의 증빙 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 건당 20만원 이하로 지출된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도 병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에 대한 기록은 잊지 말고 남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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