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헌법소원 합의점 없나, 결국 법원으로?
통치 헌법소원 합의점 없나, 결국 법원으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8.1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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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특위와 보존학회 결국 입장차 좁히지 못해

치협 특위 ‘논의와 헌소 철회 동시에’ Vs. 보존학회 ‘명칭변경 동의 후 논의’ 입장 대립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존학회 측에 명칭변경 논의와 헌법소원 철회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곧바로 보존학회는 지난 11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명칭변경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를 내세우며 치협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치협은 20161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시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포함 경과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고, 해당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수련과정 마련해 힘써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4일 새롭게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돼 치협은 특위를 구성 및 운영해 면밀히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에 따르면 지난해 124일 이후 특위와 보존학회가 주고받은 공문은 10여개 달한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특위는 지난 8일 보존학회에 최후 경고로 이달 말까지 회신이 없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식으로 경고했다.

애초 보존학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미수련자 300시간 교육만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 특위와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지난 8일 정철민 위원장은 그동안 보존학회와 공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보존학회가 제안한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그러니 보존학회도 헌법소원 철회를 동시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보존학회, 통합치의학회 보존학회 제안한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겠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명칭변경 논의 시작과 동시에 헌법소원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치협 지부장협의회 등은 헌법소원을 낸 보존학회에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계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회신이 없으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통합치의학과 교육중지 가처분신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명칭변경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과 보존학회의 명칭변경 동의 없이는 논의 불가입장의 대립각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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