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스미싱’ 기승 ‘가짜링크’ 주의보
코로나 속 ‘스미싱’ 기승 ‘가짜링크’ 주의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23 11:27
  • 호수 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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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 접수 251건 지난해보다 3배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 여파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해 가짜 인터넷주소(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경찰청은 올 상반기 접수된 스미싱피해 건수가 251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접수된 8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접수된 208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한 뒤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해당 링크에 첨부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 ‘확진자 동선안내등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기관 및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코로나 감염지역 확인등의 제목으로 62만여 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기도박 및 투자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한 뒤, 62명에게 약 26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의 명의를 도용한 스미싱문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은 지난 10일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 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및 대표전화, 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돼 있다.

또한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 별도의 인터넷주소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다른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공단은 건강검진 등 사칭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알 수 없는 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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