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주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근로 중 휴게시간’에 대해
[치과노무]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주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근로 중 휴게시간’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18.11.1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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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 중 휴게시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거나 언제든지 업무에 투입돼야 하는 대기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등 노동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시간에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6가지 주요 인사·노무 실무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 불문하고 근로시간과 명확히 분리된 자유로운 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근로시간과 명확히 분리되어 근로자가 사용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로 지친 심신을 휴식하며 재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게시간, 간식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2. 대부분 회사나 조직에서는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1시간 정도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업계 상당수도 점심진료를 마친 1시30분에서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데, 취업규칙 등 사규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치·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무조건 1시간 부여? 근로 4시간 시 30분 이상, 8시간 시 1시간 이상 부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즉,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점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인 근로자에게는 최소 근로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라면 4시간 근로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부여하면 될 것이다.

4.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종업 후 부여한 것은 인정 안됨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출근하자마자 쉬게 하거나, 퇴근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취지가 근로시간 도중에 직무에서 떠나 휴식하며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직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함이기 때문이다.
실무를 하다보면 근로시간 중에는 바빠서 휴게시간을 주기 어렵고, 퇴근시간을 좀 앞당기는 것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퇴근시간은 당일 직무가 완전히 종료하여 직무로부터 해방된 종업시각 이후의 시간으로서 본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는 때이므로 퇴근시간을 앞당겨 나머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5. 근로자 전원이 동시에 휴게하지 않아도 됨. 교대로 부여하더라도 온전한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중요
휴게시간을 근로자 전원에게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전체 근로자가 동시에 휴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규모의 사업장 등에서는 사업장 운영시간에 공백이 없도록 근로자들이 교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 제한은 없으므로 휴게시간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교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약정된 법정 수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온전히 부여했는지가 중요하다.

6. 자유 이용이 원칙이지만, 다음 직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에는 다시 완전히 본인의 직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직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음주나 도박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고성이나 소음 등을 내며 다른 근로자의 휴게시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병·의원 내 시설을 무단 사용하며 휴게시간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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