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혐의 A업체 ‘무죄’
법원, 리베이트 혐의 A업체 ‘무죄’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7.30 15:07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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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이 금지하는 판매촉진은 아냐”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지난 28일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인 점을 이용해 비급여 대상 상품을 덤으로 얹어준 혐의를 받던 A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업체는 2014년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보험 패키지상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판매행위가 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업체의 청구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업체의 가격할인 광고와 판매를 의료기기법이 금지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A업체는 보험 패키지상품 판매를 통해 치과용 합금 가격에서는 손해를 보는 한편, 임플란트 가격에는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치과용 합금 판매로 본 손해와 임플란트 판매로 얻은 이익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출혈적으로 지출했는지 추단하기 어렵다. 이 같은 거래행위로 의료인들만 부당하게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A업체는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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