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시급제, 일당제 파트타이머
[치과노무] 시급제, 일당제 파트타이머
  • 덴탈iN
  • 승인 2018.11.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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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적 문제들

치과를 운영하다보면, 소위 페이닥터를 일당제로 고용하거나 기타 직군의 근로자에 대해 일당 혹은 시급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병의원의 운영이 탄력적이게 되고, 또 업무가 몰리는 특정 날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당제 혹은 시급제 근로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당제 또는 시급제의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호에서는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일당제 및 시급제와 관련한 가장 큰 법적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당제 및 시급제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당제 및 시급제를 채용하더라도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1주 무슨 요일에 근무하고, 각 요일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며, 무슨 요일이 주휴일인지 전부 명시를 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약정한 1주 근무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며, 해당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당제나 시급제는 일당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근무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에 더해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급여 1일분, 즉 주휴수당이 추가지급 돼야 한다.
단, 월급제는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안에 주휴일의 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기초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시급만 초과한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 1인을 사용해도 발생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이 짧은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분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일당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1일 주휴수당, 연차수당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일당제나 시급제라고 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은 다른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당제나 시급제도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한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5개가 한 번에 발생 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당제 및 시급제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하루 유급에 대한 연차수당이 추가 지급돼야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된다.
결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그리고 해당 병의원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장근로 및 연장수당
앞에서 설명 한 대로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요일과 근무요일 별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해당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 근무한 시간 또는 종업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해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로 간주되게 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연장수당이 법적으로 지급 돼야 한다. 

4. 퇴직금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 방법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된다.

5. 포괄일당근로계약서
이러한 각종 수당 문제에 대해 시급제 근로자는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넉넉하다면 해당 일당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연장수당을 포괄하는 포괄일당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특히 주휴수당은 포괄일당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통해 1주 평균 하루 분의 일당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면 52일(1년=52주) 분의 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포괄일당제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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