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대출이자’ 병원 경비로 100% 인정받기 위한 방법 ②
[치과세무] ‘대출이자’ 병원 경비로 100% 인정받기 위한 방법 ②
  • 덴탈iN
  • 승인 2018.1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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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다뤘던 세무상 효율적인 이자비용 처리를 위해 대출금 상환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투자를 위해 개인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대출금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이자비용 세무처리가 될 수 있을지 방법을 짚어보자.

투자 수익과 대출금 이자 같다면 ‘투자’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병원 상가를 임차해 개원한 케이스로서 상가(토지와 건물)를 포함한 투자자산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가 100%로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투자 수익이 대출금 이자와 같은 수준만 된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를 감안할 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1억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와 저축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대출이자율과 저축이자율이 연간 5%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는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 500만원을 경비로 처리하면 내가 해당하는 소득세율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병원 수입 규모가 커서 상위 세율인 41.8%(소득세 38%+지방소득세 3.8%)를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209만원을 절세 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예치해 받는 이자수익은 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상쇄돼 총 수익은 0이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절세금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억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은행 빚이 줄어든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절세효과는 없어진다.


할부나 리스보다 대출이 유리한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도중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거나 의료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구입을 할부나 리스보다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할부나 리스 구입방식에 따라 대금을 분할 결제할 경우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보통 할부나 리스이자율이 은행권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환스케줄에 포함된 이자율 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구입방법이다.
만약 본인에게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병원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받고 감가상각 반영을 통한 절세효과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략은 병원에 경비가 모자란다는 전제하에서 적합하며, 경비가 남거나 충분한 상태에서는 개인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지난호에서 살펴본 대로 병원에 경비처리 후 남아있는 투자자산 범위 내에 해당하는 대출금만을 유지하는 것이 사용하는 이자비용을 100% 경비처리 할 수 있는 세무처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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