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의되는 치과 관련 법안 ‘관심’
잇따라 발의되는 치과 관련 법안 ‘관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29 11:06
  • 호수 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의학연구원 및 특사경법 ‘환영’ … 면허취소 ‘반대’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처벌하는 특사경법 재추진법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환경 개선 법안, 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법안 등 치과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 가능성에 치과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총력

지난 9월 양정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달 23일 전봉민(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데 이어 25일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현 31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 국회 의원실을 부지런히 방문해 진정성 있게 호소해 나갈 것이며, 임기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형룡(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우선 설립을 목표로 협회와 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꼭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9월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사경법과 관련된 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21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 통제압박 반대의견표명

반대로 의료인의 의사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도 다수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달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후 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 영구 취소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치협은 최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서 의료인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여러 법안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타 의료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응 등 적극 대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